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게 하여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새로운 제도로,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으로 나뉘며 소비자 선택권과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 즉 현금 흐름으로 바꿔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본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과거에 연금전환 특약 없이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자들도 포함되며, 기존 계약에 유동화 특약을 추가로 부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요점 정리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생전 수령 가능 과거 가입자도 유동화 특약 추가로 제도 적용 노후 소득 공백 대응 수단으로 기능 도입 배경 연금 공백 해소, 노후자산 활용 적용 대상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 포함 핵심 기능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유동화 신청 가능 연령 및 대상 보험사 기존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가능 연령이 65세 이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으며, 관련 계약 건수는 약 75만 9000건, 총 보험금 규모는 35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주요 생명보험사를 통해 제공되며, 이후 전 생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핵심 요점 정리 신청 가능 연령: 만 55세 이상 대상 보험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