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비군 훈련비 신설 및 인상

5·6년 차 예비군 훈련비 신설…2026년부터 기본·작계훈련 시 1만 원 지급


2026년부터 국방부는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기본훈련과 작전계획훈련 참가 시 각각 1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1~4년 차 예비군의 훈련비는 최대 1만 3,000원 인상되며,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도 3년 만에 인상되어 전반적인 보상 체계가 개선될 예정이다.

5·6년 차 예비군 대상 훈련비 신설

2026년부터 5년 차와 6년 차 예비군도 기본훈련과 작전계획훈련(작계훈련)에 참가할 경우 각각 1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해당 연차 예비군들에게 별도의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예비군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1~4년 차 예비군만 훈련비를 받았고, 5년 차 이후부터는 단순 소집 훈련 위주로 전환되며 보상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소정의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요약

  • 대상: 2026년부터 5·6년 차 예비군
  • 지급 조건: 기본훈련, 작계훈련 참가 시
  • 지급 금액: 훈련별 1만 원 (최대 2만 원)
  • 시행 목적: 훈련 참여 유도 및 보상 형평성 제고
구분기존2026년 이후
5·6년 차 예비군 훈련비미지급훈련별 1만 원 지급

1~4년 차 예비군 훈련비 인상

국방부는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훈련비도 인상한다. 특히 동원훈련Ⅰ형은 2박 3일 동안 숙영을 포함한 집중 훈련으로 구성되며, 기존에는 8만 2,000원이 지급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숙박 및 식사 제공을 포함한 체류형 훈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4일 동안 출퇴근 방식으로 운영되는 동원훈련Ⅱ형 훈련비도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5% 인상된다. 국방부는 물가 상승과 훈련 강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지속적인 훈련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핵심 요약

  • 동원훈련Ⅰ형: 8만 2,000원 → 9만 5,000원
  • 동원훈련Ⅱ형: 4만 원 → 5만 원
  • 인상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 인상 이유: 훈련 강도·물가 상승 반영, 실질 보상 강화
훈련 종류기존 훈련비2026년 이후
동원훈련Ⅰ형 (2박 3일)82,000원95,000원
동원훈련Ⅱ형 (출퇴근 4일)40,000원50,000원

장병 기본 급식비 3년 만에 인상

장병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도 2026년부터 인상된다. 현재 1만 3,000원이던 1인당 급식비는 1만 4,000원으로 1,000원 상향 조정된다. 이 조치는 2022년 이후 3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비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최근 식자재 가격 상승과 영양 수준 확보를 반영한 정책이다.

급식비 인상은 훈련 중 급식을 제공받는 예비군과 현역 장병 모두에게 적용되며, 보다 나은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요약

  • 기존 단가: 13,000원
  • 인상 단가: 14,000원
  • 적용 대상: 예비군 및 현역 장병
  • 인상 배경: 물가 상승, 식자재 비용 반영
구분기존 급식비2026년 인상액
1인 1일 기준13,000원14,000원

국방부 정책 개편의 의미

이번 훈련비 및 급식비 개편은 단순한 금전적 인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훈련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실제 전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보상의 문을 연 것은 예비군 제도의 포괄성과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장병들의 기본 권리로 여겨지는 급식의 질을 높이고, 훈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방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향후에도 훈련비와 복지제도는 물가 상승 및 사회적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5·6년 차 예비군은 어떤 훈련을 받게 되나요?

A1) 5·6년 차 예비군은 기본훈련과 작전계획훈련(작계훈련)을 받으며, 이는 각 1일씩 실시되는 소집형 훈련입니다. 2026년부터는 각 훈련 참가 시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Q2) 동원훈련Ⅰ형과 Ⅱ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동원훈련Ⅰ형은 2박 3일간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훈련이며, 동원훈련Ⅱ형은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훈련 방식과 시간에 따라 훈련 강도 및 보상액이 다릅니다.

Q3) 훈련비는 어디서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훈련비는 훈련 종료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군사편찬연구소 또는 각 지방 병무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예비군 훈련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A4) 예비군 훈련비는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나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장병 급식비는 모든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5) 네, 급식비 단가는 훈련 참가자 및 현역 병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인 기준으로 일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단, 급식 제공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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